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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조법 시행

등기부의 기재사항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 간소한 절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
등록날짜 [ 2020년07월17일 13시01분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다음달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시행 당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소한 절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공유물분할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등에 적용된다. 적용대상지역으로는 읍·면지역 토지와 건물이다.

 

등기신청을 원하면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중 1인 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군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현지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하고, 확인서 발급신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부동산은 이의신청인의 신청사유를 조사 후 처리한다.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사기, 조세 포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 1인 이상을 포함한 5명의 보증을 받아야만 신청 가능하며,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했다.

 

군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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