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서장 이순용)는 청소년 이용 게임기를 제공해 불법 환전 영업을 통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게임장 업주 A씨(39세)를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으로 구속하고, 오락실내에서 환전을 한 B씨(22세)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7월말 경부터 항남동 한 건물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은 받은 게임물을 청소년 이용 제공 업으로 통영시청에 등록하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배출된 5,000원권 경품(일명 책갈피)을 환전하도록 알선하고, B씨 등은 오락실내에서 은밀하게 책갈피 1개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에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불법으로 환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업주와 환전상 등 3명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게임기 40대, 현금 550만원, 경품(책갈피) 600개를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경찰은 일부 오락실 업주들이 청소년 이용 게임기를 이용 통영시청에 등록하고 합법을 가장 은밀하게 환전을 하는 수법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불법 오락실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할 방침이다. <통영/김청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