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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성매매 온-오프라인상 근절 대책 추진

경찰청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 불법 사이트 차단 요청 등
등록날짜 [ 2020년08월04일 07시02분 ]

광주광역시가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이 성행하고 있으며, 불법 사이트 도메인도 한번에 4~5개정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광주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성매매 불법광고 사이트를 원천적으로 즉시 차단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또 성매매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기관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광주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대책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불법 성매매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성매매 및 알선자 다수를 검거해 수사 중에 있다.
특히 광주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경찰청, 법원, 교육청 등이 포함된 민관협력 안전망을 구축해 유기적으로 상시 연계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성매매 근절 및 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펼칠 예정이며, 내년에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산업형, 신변종 성매매 등을 포함한 성매매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에 의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물주가 오피스텔 등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거나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동일하게 처벌하며, 성매매 및 알선 등의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은 불법 성매매 신고나 제보를 위한 접수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 광주시 여성가족과(062-613-2292), 광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062-609-2747)



강영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신고가 필수인만큼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불법 성매매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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