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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집중호우 피해 가구에 지방세 지원

기한연장·징수유예·파손차량 대체취득 시 취득세 면제 등 적극 지원
등록날짜 [ 2020년08월11일 04시44분 ]

광주광역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집중호우로 인해 건축물·자동차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방안’을 10일 자치구에 시달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해서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키로 했다. 추가 연장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둘째, 집중호우 등으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돼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 다만, 대체취득하는 물건이 기존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납부해야 한다.



셋째,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연기할 계획이다.
 자세한 피해 지원 사항은 광주시 또는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광주광역시 세정담당관실(613-2522), 동구청(608-3112), 서구청(360-7258), 남구청(607-3132), 북구청(410-8151), 광산구청(960-8152)



김동현 시 세정담당관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업체에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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