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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돌봄센터’ 4곳 공개모집 설치

28일부터 접수, 공동주택‧사회복지시설 등 신청 가능...전용면적 66㎡ 이상 확보해야
등록날짜 [ 2020년08월22일 11시40분 ]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4곳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센터를 구축할 장소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정하기로 했다.

남구는 21일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장소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으며, 남구는 관련법에 따라 관내 4곳에 각각 해당 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전용면적 66㎡ 이상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해 공공체육시설 및 주민센터, 마을회관, 단독주택,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 가운데 유휴공간이 66㎡ 이상이라면 다함께 돌봄센터 유치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50m 주위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출입 금지업소가 없어야 하며, 해당 공간이 지하에 있거나 5층 이상인 곳에 위치해 있어서도 안된다.

남구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5일간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장소 신청서를 접수하며, 신청 서류 및 현장 실사를 통해 다음달 중 최종 장소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돌봄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도를 비롯해 돌봄시설과 복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 같은 권역의 다수 아파트 단지에서 유치에 나설 경우 시설의 접근성과 안전성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함께 돌봄센터를 유치한 시설물 관리자에게는 센터 리모델링 비용을 비롯해 기자재 비용(최초 1회), 매년 인건비 및 운영비가 지원되며,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여성가족과(☎ 607-3545)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초등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연계 및 협력을 통해 확고한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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