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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감염병 예방 법률 위반 관내 유흥주점 고발

클럽, 유흥, 단란 등 정부 지정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중...
등록날짜 [ 2020년08월29일 09시32분 ]

광주 서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행정명령 기간 중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관내 유흥주점 14곳을 고발조치했다.

 

광주시는 지난 5월 수도권 클럽 확진자 및 최근 상무지구 유흥업소를 통한 코로나19 확진자의 2차 감염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코자 유동적인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려왔다.

 

이에, 행정명령 기간동안 서구는 광주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해당업소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왔다.

 

점검 결과 서구는 5월 이후 실시된 행정명령기간 중 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소 3개소, 실내 50인 이상 집합제한 위반 유흥업소 2개소, 출입자 명부 등 핵심방역 수칙을 어긴 유흥업소 9개소를 적발, 총 14개소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기간 중, 행정명령을 어긴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및 집합금지 명령,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입원・치료비・방역비용 등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되게 된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상황에서 클럽, 유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민.관.경 합동단속도 실시 할 계획이다.”며,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정부지정 고위험시설(클럽, 유흥, 단란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24일까지 관내 해당업소 407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안내 및 명령서를 부착 완료했으며,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특별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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