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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장기 미해결‧다수인 민원’ 등 조정위 심의 통해 해결책 제시

외부 전문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정 통해 해결책 제시…고충 해소‧신뢰행정 기대
등록날짜 [ 2020년09월04일 11시31분 ]
남구 관계자는 “일례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반복‧다수인 민원이 끊임없는데다, 합의 도출이 어려운 민원은 해결의 실마리까지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대책이 필요하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소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수인 등이 관련돼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따르는 민원을 한달 내에 신속 처리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남구는 4일 “원활한 민원 처리와 민원 고충 해소를 통한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쌍방간 이해관계가 첨예할 경우 민원 해결이 용이하지 않아 장기 미해결 민원으로 남아 있는데다, 행정수요의 다양화로 인해 부서간 업무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민원의 처리 부서를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다.

이에 따라 남구는 민원처리 부서의 총괄 책임자인 6개국 국장과 민원봉사과장, 감사담당관 등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변호사 및 건축사, 주민혁신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대상은 2년 이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장기 미해결 민원과 동일 내용으로 2회 이상 이의가 제기된 일반 민원, 5명 이상의 연관된 다수인 민원, 소관이 명확하지 않는 민원에 대한 처리 주무부서 지정 등이다.

또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민원에 대한 원처분의 적정여부도 민원조정위원회의에서 심의할 방침이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인의 심의 요청과 해당 안건이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만 개최된다.

심의 요청이 접수되면 늦어도 1달 이내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며, 위원회 심의 결과는 개최 후 3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보된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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