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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콜라텍 방역수칙 위반한 업소 집합금지 행정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시행에 따른 대구시·경찰 특별점검실시
등록날짜 [ 2020년09월06일 09시28분 ]

대구시는 콜라텍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콜라텍은 중·장년층 이용자가 많고, 업태 특성상 방역수칙 이행이 어렵다. 이에 대구시는 구군·경찰과 함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9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관내 콜라텍 37곳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29개 업소를 적발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에서 이용자 간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들은 9월 5일 12:00부터 9월 10일 24:00 까지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야한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시행 이후 고위험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클럽, 유흥주점,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바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으로도 주요 고위험시설 및 민원 다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코로나 확산의 새로운 경로가 되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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