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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1년 생활임금(시급) 결정

2020년도 1만353원 대비 1만520원결정해 1.6%(167원) 인상
등록날짜 [ 2020년09월06일 09시37분 ]

광주광역시는 2021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520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1만353원보다 1.6%(167원) 인상된 수준으로, 오는 7일 고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3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했으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900여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보근 시 노동협력관은 “생활임금은 광주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정책이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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