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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수협이 갑작스런 보안업체 교체를 시도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통영수협은 기존 보안업체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와 내정된 업체가 수협장의 아들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성 시비에 오르고 있다.
이번 갑작스런 보안업체 교체시도의 배경이 김수용(67) 수협장 아들의 소개영업으로 알려지면서 수협장의 직무 공정성에도 시비가 일고 있다.
기존 보안용역을 맡아온 A업체는 지난 3월 신규계약을 포함해 금융점포 등 10건에 대한 보안서비스를 매월 240여만원에 제공하고 있다.
A보안업체는 갑작스런 계약해지 통보가 자사 보안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보다는 수협장 아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해지절차 없이 일방적이어서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통영수협은 내정된 보안업체가 기존업체보다 연간 500만원 정도 싼 가격이어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교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영수협은 지역 내 보안업체들에 대한 비용 및 보안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교견적 없이 특정한 K업체만을 대상으로 교체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설득력이 없다.
또 통영수협의 주장대로 공정한 업무처리라면 보안업체 교체를 위한 공고를 통해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비용과 보안서비스 제공여부를 비교하고 선택했어야 옳다는 지적이다.
어민 김모(46)씨는 “수협이 공공성을 상실하고 수협장의 사적 이해관계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분명 잘못된 일이다”고 말했다.
A보안업체 관계자는 “아무런 결격사유 없이 통영수협의 보안시스템을 운영해 왔다”며 “수협장과 부자지간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고 말했다.
통영수협 관계자는 “위약금도 물고 법적으로 이상 없이 업체를 바꾸는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며 “업체변경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다”고 말했다. <통영/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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