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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제106회 심의회 개최

2021년도 한빛원전 주변지역지원 사업계획안을 심의 ․ 의결
등록날짜 [ 2020년10월30일 09시45분 ]

한빛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 지역위원회(위원장 홍석봉 부군수)는 28일 영광군청 소회의실에서 제106회 심의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한빛원전 주변지역지원 사업계획안을 심의 ․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가 의결한 사업은 2021년도 전기요금보조사업 1,600백만 원, 영광군 기본지원 사업계획(안) 39건 3,796백만 원, 고창군 기본지원 사업 계획(안) 19건 607백만 원이다.

 

금번 의결된 사업계획은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제안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보조 사업은 1,600백만 원의 사업비로 한빛원전 5km 반경 읍면인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에 거주하는 세대별로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영광군과 고창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장학금 등 육영, 소득증대, 주민복지, 공공시설, 사회복지 등을 시행하게 된다.

 

홍석봉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전년도에 비해 감액된 지원금이지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확정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등에게 차질 없는 시행을 당부했다.

 

한빛원전 주변지역 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전력판매량에 비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당 지자체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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