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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지방재정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조정 촉구 등 대정부 건의문 채택
등록날짜 [ 2020년10월31일 14시25분 ]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30일 장성군 소재 백양관광호텔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김한종 협의회장(전라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및 지방재정분권촉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조정에 관한 대정부 촉구 건의안 등 14개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될 계획이다,

 

김한종 협의회장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자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며 “국가균형발전과 인구정책적 측면을 포괄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주민체감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소비세율 조정과 관련해 “중앙정부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겠다는 목표를 조기 이행해야한다.” 며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현재 지방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일상화된 코로나19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와 전라남도교육청 장석웅 교육감이 참석해 임시회 개회를 축하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991년 발족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활동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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