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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수 전남도의원,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천일염산업에 주요사항들 심의하기 위한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의 구성 위원 정비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에 기여할 것
등록날짜 [ 2020년11월27일 08시49분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곽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26일 「전라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을 기존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2명에서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진하는 사람 2명으로 변경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천일염산업에 관한 주요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한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의 구성 위원이 정비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곽태수 의원은 “전남의 천일염은 프랑스산 게랑드 천일염보다 이로운 미네랄 성분이 더 많고, 침전물은 15배 이상 적다고 알려졌다”며, “전남의 자랑스러운 천일염산업이 세계적인 명품으로 거듭나 새로운 K-푸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곽 의원은 지난 7월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장흥-고흥 바다를 잇는 길 개설을 위한 국도 77호선 승격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전남의 농어업인을 대변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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