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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나주시 금성관, 나주향교, 나주읍성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문화재 연계 관광․체험․정주공간으로 ‘나주 읍성권 건축자산진흥구역’지정 조성…국내 대표관광지 기대
등록날짜 [ 2020년11월29일 10시41분 ]

전라남도는 나주시 금성관, 나주향교, 나주읍성 서성문 등이 밀집된 과원동 일원을‘나주 읍성권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옥 등 건축자산 밀집 지역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로 훼손과 멸실을 줄이고 경관적인 특색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번에 지정될 진흥구역은 나주 읍성일대인 과원동, 서내동, 산정동, 금계동 등으로 면적은 9만 8천 459㎡다. 전라남도는 진흥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 10월 전라남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30일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772억 원을 투자해 전통한옥 235동(주택 162동, 상가 73동)을 신축하고, 담장과 건축물 외벽 경관을 개선해 역사·관광문화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지난 2016년 나주시에 전통한옥 견본주택 및 중층 한옥 상가 건축비 5억 원과 담장 등 경관개선 사업비 1억 원을 한옥마을 조성사업비로 지원했으며, 지난해 공공기반시설비 1억 5천만 원도 지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옥 주택․상가 신축 시 전라남도는 보조금 1천 500만 원과 융자금 1억 원을, 나주시도 8천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법 규정이 완화 적용된다.

 

이로 인해 나주 읍성권역의 경우 도로폭이 좁아 돌담을 허물지 않고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했으나 완화된 법규정이 적용되면 돌담을 보존하며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특히 다양한 건축자산 특화방안을 통해 나주 금성관을 비롯 목사 내아, 향교 등 문화재와 연계해 문화관광과 전통체험, 정주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나주 읍성권은 한옥주거와 숙박체험, 한옥점포 등이 어우러진 국내 대표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식 전라남도 건축개발과장은 “나주 읍성권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은 전남에서 사라져가는 전통마을 문화유산 보존과 함께 전통 관광 자원화의 첫걸음이다”며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한 체험 및 주거 공간 조성에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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