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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단속

벼•보릿대, 고추대 등 영농부산물 소각시 과태료 100만원이하 부과 대상
등록날짜 [ 2020년12월15일 13시41분 ]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를 전후로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구에서는 영농부산물이 연간 약 9천여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대부분 현장에서 파쇄 등을 통해 퇴비로 처리되고 있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소각 처리해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서구는 이달부터 상황실을 설치하고 5개반 10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는 한편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주요 지역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영농 부산물의 불법소각에 대해 예찰 강화 및 단속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영농 부산물(보릿대, 고춧대, 과수나무의 전정가지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허가, 승인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농부산물을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경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정 장소에 배출시 청소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간다.

 

서구청 관계자는 “불법 소각은 대기오염 물질과 다이옥신 등이 발생되고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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