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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제정 촉구

사회적 합의로 교육정책 결정과 소모적 갈등 해소 기반 마련
등록날짜 [ 2020년12월29일 13시36분 ]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요청문을 통해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산업사회 교육체제의 낡은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미래교육 비전과 체제를 수립하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 산업사회 교육체제의 낡은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
  
또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모든 핵심 가치를 학생과 학교 현장에 두고 학생이 행복한 교육정책이 실현되어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듦으로서 교육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장기적인 미래교육 비전과 체제 수립

더불어,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그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중장기 교육정책이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수립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미래교육 100년을 주도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원단체들과 함께 2019년 2월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계 공동 선언’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 같이 협력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올해 8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결의안’을 발표하여, 교육대전환을 이끌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대한민국 교육의 획기적인 전환과 혁신의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국회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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