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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

항일독립운동, 반민주·반인권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등
등록날짜 [ 2021년03월14일 10시20분 ]

광주광역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한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지난해 12월10일부터 2022년 12월9일까지 2년간이다.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시·군·구나 시·도 또는 서울시 소재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 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2005년 12월1일까지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 및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 상해, 실종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등 적대세력 관련 사건 등이다.

 

다만,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제주4·3사건 및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자다.

 

3월11일 기준 시 3건, 동구 15건, 서구 16건, 남구 4건, 북구 19건, 광산구 4건 등 총 61건이 접수됐다. 사건 유형별로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 35건으로 가장 많고, 광복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적대 세력 관련 사건(12건),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9건) 순이다.

 

김용만 시 민주인권과장은 “이번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신청‧접수를 통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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