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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나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발본색원

타인명의 환전 등 집중 단속 ...등록 제한업종, 상품권 결제 거부
등록날짜 [ 2021년03월19일 08시29분 ]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화폐(나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뿌리 뽑기에 나선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긴급재난지원급,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등 나주사랑상품권 유통량 급증에 따라 이달 말까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상품권 구매 시 10%할인 혜택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등 200억원이 넘는 상품권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이에 따른 각종 부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화폐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파악 또는 주민신고접수를 통해 사전 분석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을 따른다.

 

주요 단속 유형은 ‘사행성 업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에 따른 상품권 수취’,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 수취’, ‘지역화폐 결제거부 또는 이용자 불편 응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행위(일명 상품권깡)’ 등으로 타 지역 부정유통 사례를 토대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단속 결과 불법 판매·환전 등의 부정행위 당사자에 대해서는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최대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가맹점 준수사항 불이행 등 경미한 사항은 계도,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큰 규모의 부정유통 정황이 드러난 경우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지난 해 830억원 규모 상품권 발행에 이어 올해 1000억원 규모 상품권 발행을 확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나주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품권 부정유통 사례 발생으로 이러한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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