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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건의

교육부에 학교 건축물 내 기계설비의 특성 고려해 적정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요구
등록날짜 [ 2021년04월27일 10시14분 ]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건축물 내 기계설비의 특성을 고려해 적정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최근 건의했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건축물 내 기계설비는 민간 건축물에 비해 기계설비의 종류가 단순하고, 용량·규모가 적다. 이런 특성을 반영해 초·중등학교는 별도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다.

지난 2020년 4월17일 시행된 기계설비법령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이상 신축 건축물은 준공 후 30일 이내에, 기존 건축물 중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2021년 4월17일까지, 연면적 1만5,000㎡이상 건축물은 2022년 4월17일까지,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은 2023년 4월17일까지 연차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해야 하고, 연 4회 기능점검과 연 1회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를 경우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관내 142교(연면적 1만㎡ 이상)에 대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2023년부터는 연간 25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교육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소방·전기 유지관리 법령의 경우 소방 설비의 종류나 규모, 전기 계약 용량에 따라 관리 수준을 규정하고 있다. 업무 성격이 유사한 소방·전기 유지관리 법령과 비교해 봐도 현행 기계설비 유지관리 규정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 교육시설과 곽남기 과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학교 건축물 내 기계설비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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