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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발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학생 재학 기간 이자 면제 외 3개 법안
등록날짜 [ 2021년05월21일 11시25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1일(금)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의 4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으며,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일부개정) ]  
 ◦ 이번 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성적 및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격 요건이 폐지되었다. 아울러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었으며, 파산 시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이 면책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보다 학업과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취약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평생교육법(일부개정) ]  
 ◦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그간 국민참여예산이 반영된 사업 형식으로 운영된 장애인평생학습도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안 제15조의2 신설) ※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현황 : (ʹ20) 5개 → (ʹ21) 15개 
  

 ◦ 또한 평생학습에 필요한 학습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다양한 평생교육사업 간 연계·협력을 이끌어내는 기반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근거를 마련하였다.
    
 
[ 학교보건법(일부개정) ]
 ◦ 이번 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배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그간 학교규모와 관계없이 학교당 1인이 배치되는 규정으로 인해 과대학교에서 겪고 있었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코로나19 등 최근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 방역 대응으로 학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002) 홍역 및 사스(SARS) → (2009) 신종플루 → (2015) 메르스 → (2020) 코로나19
   

 [ 유아교육법(일부개정) ]  
 ◦ 이번 법 개정으로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고,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기존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참고】1. 5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 내용 
        2. 주요 법안별 세부 내용

법안명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대학재정장학과

과장 최우성(6285), 윤은정 사무관(6271)

평생교육법

장애학생진로

평생교육팀

팀장 차영아(6776), 전소정 사무관(6778)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이혜진(6345),김성회 서기관(6392), 김동석 사무관(6248)

학교보건법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6877), 최민애 교육연구사(6874)

유아교육법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유희승(6445), 강은혜 교육연구사(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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