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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전남도의원, ‘ 독도교육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독도교육 지원 계획 수립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실태조사 실시 △협력체계 구축 등 규정
등록날짜 [ 2021년07월21일 08시32분 ]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항해 독도 수호를 위한 전남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전라남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신민호 의원은, “일본이 올해 초·중·고 모든 역사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영토교육을 의무화하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역사왜곡을 하고, 세계적인 축제 올림픽에서 독도를 침탈하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에는 △독도교육 지원 계획 수립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실태조사 실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히 신 의원은, 지난 3월과 5월에도 ‘전라남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바 있다. 신민호 의원은 일본정부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등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수정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올림픽 정신 위배와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지난 17일에도 대한체육회가 이순신 장군의 글귀를 인용해 만든 응원 현수막을 IOC의 요청에 따라 내리며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한 일에 대해 신 의원은 “IOC가 체육회의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지만 극우 정당인 일본국민당 관계자들이 욱일기와 확성기를 이용해 한국을 비난하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IOC는 일본의 행태에 대해 더 이상 묵인·조장하지 말고 중립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독도는 분쟁의 섬이 아니라 평화의 섬이며,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결연히 맞서 우리 땅 독도를 수호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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