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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자금계정 신설

전국 최초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금을 장애인의 편의 제공과 복지증진 위해 사용
등록날짜 [ 2021년08월02일 06시23분 ]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전국에서 최초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금을 장애인의 편의 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자금계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올해부터 서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목적 등에 적합하게 장애인기금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여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 등을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장애인주차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입되어 주로 장애인을 위한 특정 사업보다 다른 복지분야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어 왔었다.

서구는 다음달 8월부터 총 1억원의 기금을 들여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관내 장애인주차구역 전체에 대해 구획선 및 노면표지 도색, 표지판 보수 등 시설 개선 및 장애인의 주차여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주차구역 및 시설물에 대한 개선지원 신청은 오는 8월 16일부터 신청서류와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350-4062) 문의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기금예산 편성으로 기존의 과태료를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예산의 합목적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서구는 장애인 편의 증진을 통한 복지공동체 형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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