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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사적 업무 막는 개정안
등록날짜 [ 2021년08월06일 13시40분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지방의원의 비서 격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사적 업무를 막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자치법)을 발의했다.

 

최근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원의 보좌 업무 등 본래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두관 의원은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 관련 조사·연구,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 관련 정보 수집·제공, △ 그 밖에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생기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사적 업무에 동원될 우려가 있다는 지방의원들의 우려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사적 업무에 동원되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지방의회 위상이 강화 되는데 도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김남국, 김민철, 김한정, 박상혁, 신정훈, 오영환, 전재수, 전혜숙, 진성준 등(가나다 순) 10인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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