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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중기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경영위기업종 277개로 확대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회복자금 지급 안내 나서
등록날짜 [ 2021년08월21일 08시52분 ]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지급이 지난 17일부터 개시됐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는 8월 13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또는 경영위기업종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 세부기준을 공고했다. 5차 지급은 방역수준·방역조치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또한 매출감소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경영위기업종은 종전 여행업 등 112개에서 택시 운송업·세탁업 등 165개 업종이 추가, 277개로 확대됐다.

 

집합금지의 경우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해당 기간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장기), ‘6주 미만’(단기) 사업체로 구분해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업제한은 같은 기간 ‘13주 이상’(장기), ‘13주 미만’(단기)으로 구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금 지급은 대상별로 1차에서 4차까지 나뉜다.

 

1·2차 지급대상자에게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1차 대상자는 지난 17일부터, 2차 대상자는 오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차 확인지급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등이 해당되며 9월 말부터 신청하면 된다.

 

4차는 1~3차 지급 신청 후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로 11월 중 이의신청 접수 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누리집(www.희망회복자금.kr)에서 진행되며 신청자 편의를 위한 콜센터(1899-8300)도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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