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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등 원전소재 5개 지자체,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개최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면담 통한 원전 현안사안 건의...원전 폐로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연구과제 시행 등
등록날짜 [ 2021년11월05일 09시31분 ]

영광군 등 원전소재 5개 지자체로 구성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지난 3일 경주시청에서 제29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하여 5개 지자체장들과 원전소재 지역 현안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정비 목적으로 정지한 발전소 관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시행요령 개정(안), △「1원전소재 시・군 1국가산업단지」 지정・조성 등이다.

 

박기영 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원전 운영에는 지역의 지지와 협조가 중요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원전소재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개최된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사업 추진현황 등 보고 3건, △「원전 폐로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연구과제 시행」 등 3건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국가의 탈원전 정책기조 유지에 따른 원전소재 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폐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연구과제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원전소재 지자체장 행정협의회는 원전 현안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역발전과 주민 안전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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