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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서 부동산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명찰을 패용하고 중개행위를 합니다.”
시는 무등록자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행위를 근절하고 미연에 방지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부동산중개업자 명찰패용제’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들은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중개행위를 하게 된다.
이는 시가 지난 3월과 7월 두차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창원시지회와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9월까지 신청서를 받아 명찰을 제작, 배부해 이뤄졌다.
그동안 시민들이 부동산중개 의뢰를 위해 중개업소에 방문했을 때 중개업자의 식별을 위해 등록증 및 자격증을 게시하고 있으나 부착사진의 확인에 어려움이 있고, 중개업자의 미상근 및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로 중개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것.
한편, 지난달 25일 현재 시 관내 650개 업소 중 80%인 520개 업소가 신청했으며, 시는 전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계속 신청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구로구와 일부 지자체에서 명찰패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경남도내에는 창원시가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어 주변 지자체에도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개업자의 명찰패용은 불법중개업자와 구분이 가능해 고객에게는 신뢰감을 심어주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를 하게 되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