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의원,전교조의 정치활동은 금지되어야
최근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은‘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정치활동의 금지’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공무 외의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전교조가 민노총에 가입해서 편법으로 자행되는 정치행위를 법률개정을 해서라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된 시국선언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경우 정치활동을 금지한 ‘공무원노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지난 9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면서 교과부 장관에게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수장인 장관의 명확한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현 의원은 이날 9월 28일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인의 65세 정년환원 법안에 대해 교과부 장관이 그 취지를 동감하는지를 묻기도 했다.
또한 이 의원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찬성하지만 대학졸업자들이 사회 첫발부터 빚을 떠안고 출발하기 때문에 미취업이나 결혼으로 인한 미상환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학도 고통분담차원에서 대학의 적립금을 활용하여 대학등록금을 줄이거나 동결하는 방법으로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영/김청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