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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2022 디딤돌 3무(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특례보증’ 지원

임차 소상공인 보증료, 이자 없이 업체당 2천만 원 이내 융자...2천만 원 융자 시 1인당 1년간 최대 94만 원 혜택
등록날짜 [ 2022년02월20일 12시40분 ]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2 디딤돌 3무(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북구는 광주시 자치구 중 최초로 3무 특례보증을 실시,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시작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67억 5천만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올해는 31억여 원 규모로 북구에 사업장을 둔 임차 소상공인 업체의 신용도와 매출액 등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광주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고 5년 동안 상환 가능하다. 북구는 1년 동안 이자 전액과 보증료, 2년차에는 이자 2%를 지원한다. 2천만 원의 특례보증 융자를 받을 경우 1년간 최대 94만 원의 혜택이 예상된다.
 

특례보증 사업은 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광주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상담, 심사를 거쳐 광주은행 전 지점과 북구 소재  새마을금고 11곳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북구는 지난 18일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북구새마을금고이사장협의회와 3무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 부담 완화와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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