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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다양한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

코로나 대응․섬진강 방류피해 배상 등...전남도민 생활안정 한몫!!
등록날짜 [ 2022년02월20일 12시45분 ]

전라남도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도민 생활안정에 한몫을 단단히 하도록 코로나19 대응, 수해 배상 등 다양한 분야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본연의 용도는 물론 2020년 발생한 섬진강댐 방류피해 수해민 배상금 지급, 코로나19 확산 신속 대응을 위한 코로나 상담센터 인력 운영, 신속항원 자가진단용 검사키트 구입 등에 사용하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남도 보통세 3년 평균액의 1%를 예산으로 편성한다. 그동안 사전적 예방 활동인 방재(공공)시설의 긴급 보수‧보강과 응급 복구에 주로 사용했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재난관리 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2020년 코로나19 긴급생활비로 165억 원,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상담 콜센터 운영 1억 9천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역학조사와 재택치료 상담센터 운영 경비 등으로 3억 5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해구호기금은 전남도 보통세 3년 평균액의 0.5%를 예산으로 확보한다. 재난 발생 시 사후적 활동인 이재민 대상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물자 구입 등에 주로 사용했다. 재해구호기금 역시 ‘재해구호기금 집행지침’ 개정으로 사용 용도가 확대돼 2020년 코로나19 긴급 생활비로 347억 원을 사용했다.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 현황
 

구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비고

근거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전라남도재난관리기금조례』

『재해구호법』제15조,『전라남도 재해구호기금 조례』

 

사용용도

방재시설의 긴급 보수·보강,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

이재민(코로나 포함)에 대한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협력자에 대한 보상, 재해구호물자 구입, 보관창고 설치·운영 등

 

운용방식

최저적립액*의 85%는 당해연도 집행, 15%는 의무예치

최저적립액(보통교부세 평균액 0.5%)를 적립

 

‘22년 적립금

13,054백만원

6,527백만원

 

올해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신속항원 검사키트 구입에 예산을 써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0년 8월 발생한 섬진강댐 하류 지역 수해에 대한 배상이 최근 결정됨에 따라 1차분 9억 원을 이번 달 재해구호기금으로 시군에 교부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두 기금을 활용해 재해예방과 재난구호 등 본연의 목적과 함께 코로나19 신속 대응, 수해민 배상금 지급 등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며 “재난관리와 재해구호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도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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