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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하천부지 실농보상 이뤄져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특단대책 건의
등록날짜 [ 2009년10월08일 12시43분 ]

“국책사업 협조한 농가들에는 특별법 제정해서 보상해줘야” 

김형오 국회의장은 7일 “영산강을 포함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운하사업이 아니라 수량과 수질개선을 통한 강 살리기 사업”이라며 “많은 지역건설업체를 참여시켜 지방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땅 희망탐방’을 내걸고 국토현장 투어에 나선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영산강살리기 생태하천 조성현장을 방문, “건설공사는 자연 친화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광형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현황보고를 통해 “4대강 살리기 하천부지 실농보상과 관련, 영산지구 등 2개지구에 1천3백83필지, 2백5만㎡에 달하는 약 3천여세대가 40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국가사업에 협조하느라 피해를 본 농가들에게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보상을 해줄 것”을 건의.

이 시장대행은 “올해 1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영산포를 방문한 이후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민들이 영산포구 재개발을 비롯한 친환경적인 영산강살리기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한 농가들이 피해를 본다면 원활한 사업 추진은 어려워진다”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는 일도 없어야 하고, 떼쓰는 사람에게 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법질서 준수를 강조, 관계 기관들의 긍정적인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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