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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 자치구와 합동 점검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등록날짜 [ 2022년05월13일 10시04분 ]
 광주광역시는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7일부터 24일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존(O3) 고농도 발생시기(5~8월)를 맞아 오존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대기오염물질 적정관리 여부 등 사업장 관리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거지 인근 불법 도장 등 악취·미세먼지 유발사업장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오염물질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경고, 조업정지, 고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환경시설 관리 기술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9개소를 점검해 29건의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관리 등 환경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조업정지 및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또 이중 중대한 위반사항 4건에 대해서는 민생사법경찰과에 고발 조치했다.
 
송진남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광주시와 자치구 사업장의 교차점검을 통해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며 “사업장에서도 합동점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환경관련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설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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