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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교통약자 편의「바우처택시」운행

오는 7월 1일부터「바우처택시」 6대 도입 운영
등록날짜 [ 2022년06월29일 09시22분 ]
 영광군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여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특별교통수단인「장애인콜택시」는 그대로 운행되고 비휠체어 이용객들의 이용 불편과 대기시간의 소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우처택시」 6대를 도입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바우처택시」는 일반택시를 활용하여 운영되는 방식으로 평소에는 일반승객을 대상으로 운행되다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콜이 들어오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행된다.
 
이용대상자는 기존 운행중인「장애인콜택시」이용대상자 중 비휠체어 탑승 이용자이며,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 이용요금은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기본 500원, 1㎞당 100원, 상한가 1,000원)과 동일하고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 이용대상자의 이용 횟수는 1인 일 4회 및 월 30회로, 1회 최대 3만 원까지만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바우처택시」의 도입으로「장애인콜택시」와 더불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참여 증가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바우처택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교육을 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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