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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복지시설, 불법·부당행위 공익신고제도 홍보 강화

사회 복지 시설 2178곳에 홍보 포스터 배포…회계 부정 등 불법 ·부당 행위 근절
등록날짜 [ 2022년07월13일 00시28분 ]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회계부정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사회복지시설 공익신고제도 홍보 포스터 4000부를 제작하고 12일부터 관내 사회복지시설 2178곳에 배포한다.
공익신고 대상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사용하는 경우로, 종사자 허위등록, 무자격자 채용, 입소·이용자 허위등록, 보조금 허위청구, 횡령, 회계부정 등이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에서 상담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로 신고 등록하면 된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책임감경 등 보호조치를 받는다. 공익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및 증대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광주시로부터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갑재 시 감사위원장은 “사회복지서설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고 시설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청렴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용기 있는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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