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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집중 단속

과태료 365만원 부과조치
등록날짜 [ 2009년10월20일 18시11분 ]

남구청은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도로상의 불법 노상 적치물과 노점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구청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도로기능회복, 시민통행권 확보를 위해 시가지 도로상의 불법 노상 적치물과 노점행위에 대하여 자진 철거 정비를 위한 행정지도와 홍보를 병행하고 고질 상습적 불법 행위자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행정 대집행 등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지난 12일 삼산동 울산공구월드 일원 70여개소의 상가주변 불법 노상적치물 및 인도 상품진열 행위에 대해 계도 후 자진 정비치 않은 10여개소에 관련법에 의거 15~50만원의 과태료 총 365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인도에 계속 방치하는 불법 적치물은 환경정비 차원에서 수거 조치하고 매일 순찰활동을 통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인도상의 불법 주차차량은 4만원 상당의 과태료 스티커 발부와 견인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는 것. 

한편, 남구청에서는 그간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지난 3월에는 신정시장 주변 노점상 80여개를 시장 내 아케이트 설치구역으로 이동시켰고, 신정현대홈타운 금요 노점 300여개는 6월말 일제 정비를 마무리하고 가로화단과 담쟁이 아이비 등 초화류를 조성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 바 있다.

또한 울산고래축제 및 울산물축제 시 포장마차 등 불법 노점상 100여개소에 대하여 진입차단 등 사전 단속을 실시했고, 7월에는 옥동 신정중학교 주변 공한지에 35개소의 노점상 불법 요일시장 진입을 원천봉쇄하여 인근주민의 우려를 일소했으며, 10여년간 도로를 점유한 홀리데이 나이트클럽 주변 7~8개의 포장마차을 철거 정비하여 소방도로를 확보하기도 했다. 

조만출 건설과장은 “앞으로도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조기 순찰하고 상설기동반을 운영하는 한편 취약지역에 단속요원을 배치하는 등 다각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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