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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아버지 폭행, 살해한 아들 검거

등록날짜 [ 2009년10월21일 11시52분 ]
경남 거제경찰서(서장 박승현)는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아들을 존속살해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들 A씨(23세)는 지난 20일 오전2시경 친아버지인 A씨(63세)가 생활고 문제로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격분해 주먹으로 아버지의 얼굴, 가슴 등을 약 10여차례 때려 사망케 했다고 밝혔다.

거제경찰서는 아들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고,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피해자의 사체는 부검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거제/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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