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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반려동물 문화 조성' 홍보

동물보호소 통해 입양하면 최대 25만원 지원
등록날짜 [ 2022년10월10일 10시03분 ]
 광주광역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보호소를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할 경우 입양비 2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기준 3285두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으며, 같은 해 입양두수는 945두로 26.9%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입양률 32.2%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이며 올해도 유기동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는 입양을 희망하지만 절차와 지원내용을 모르는 시민을 위해 관련 포스터 제작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동물보호법 ▲입양활성화 ▲동물등록제 등을 주제로 동물보호 및 입양홍보 캠페인을 관내 공원 및 공공시설에서 연 18회 가량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올해 유기동물 입양비를 8월 말 기준 173건을 지원했다.
 
입양비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 및 세부내역 영수증 등을 작성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관할 자치구에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입양 1마리당 최대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이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 등록 향상을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지원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을 7월부터 2개월간 운영한 결과 총 1121건이 등록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지난 9월에는 반려견 출입이 잦은 관내 10개 공원을 선정해 미등록 반려견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했다.
 
남택송 시 생명농업과장은 “입양을 희망하는 반려인들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망설여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늘어나는 반려동물만큼 시민들도 책임의식을 갖고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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