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친화적 세무 행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고성군에 따르면, 고성조선산업특구 지정으로 관내 창업 중소기업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기업 친화적 행정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의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으로 기업 전문 세무 상담팀을 구성하고 관내 기업을 순차적으로 찾아가 세무 상담 및 세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국세에 비해 지방세에 대한 세무지식 부족으로 신고 등 절차를 이행치 않아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담당공무원이 인지하여 가산세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기업에 알려주는 ‘사전알리미’ 제도도 시행하여 친기업 고성 만들기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성군은 관내 기업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활동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지방세무행정시스템을 개선함은 물론, 세무 조사 간소화를 위해 내년부터 직접 조사를 축소하고 서면조사를 확대하여 기업이 생산 활동에 전념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김청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