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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상습정체구간 야간 단속 확대 실시 예정

고성읍 수협 앞 사거리 ~ 대성초등학교 앞 사거리 구간 지속적 단속
등록날짜 [ 2009년10월28일 14시16분 ]

경남 고성군은 고성읍 수협 앞 사거리에서 대성초등학교 앞 사거리 구간까지 야간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인 수협 앞 사거리에서 대성초등학교 앞 사거리 구간은 퇴근시간 이후 도로변 양방향 불법주차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온 구간으로, 고성군에서는 이번 단속에 앞서 지난 22일부터 현수막 부착, 인근 상가 주정차 안내 등 사전 홍보를 실시했다.

  군은 현장 단속 시 1차 경고 조치 후 주차되어 이동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앞으로도 집중 단속반을 편성하여 동 구간에 불법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번 단속을 계기로 퇴근시간 상습 정체구간에 대해 야간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고성군은 이번 야간 강력단속실시를 통해 일부 군민들의 불법 주차로 차량교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차량 통행로 확보를 통한 안전운행과 함께 군민들의 올바른 주정차문화가 확립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성/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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