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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생카드 부정유통 일제단속'

광주시, 합동단속반 구성…현장점검, 주민신고센터 운영
등록날짜 [ 2022년10월30일 12시11분 ]
 광주광역시는 31일부터 11월18일까지 광주상생카드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올해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할인발행 재개 이후 광주상생카드 이용 증가에 대비해 건전한 유통과 이용 정착을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운영대행사인 광주은행과 협업해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광주상생카드 부정유통 신고센터(062-613-3572, 120, 062-239-6102, 1577-3650)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가맹점별 판매현황을 분석해 특정가맹점에서 고액결제가 다수 이뤄지는 등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단속 대상은 광주상생카드 가맹점이며, 주요 부정유통 행위는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을 영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현금과 차별대우 행위 등이다.
 
광주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송권춘 시 경제정책관은 “광주상생카드 할인발행을 재개한 이후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다”며 “광주상생카드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건전유통환경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상생카드 부정유통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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