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광견병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길을 가다가 마주친 개 가 초점 없는 눈으로 침을 흘리거든 아는 척 하거나 만지지 말고, 멀찌감치 피하라. 미친갯병(광견병)에 걸렸을지도 모르기 때문.
바이러스에 의한 미친갯병(광견병)에 걸린 애견은 침을 많이 흘리고 눈빛이 이상해지며 비정상적으로 흥분하다가 쓰러져 죽는다. 감염된 개에게 물린 사람에게도 같은 증상과 결과가 나타난다. 이른바, 공수병이다. 이렇듯 미친갯병(광견병)은 더운피동물이라면 모두 전염될 수 있는 법정전염병이다.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방태원)에서는 다음달 2일~16일까지 생후 3개월 이상 된 관내 모든 개와 고양이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지정된 관내 23개 동물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고, 지정병원은 구청 홈페이지(www.dd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방백신은 무료이며, 동물주인은 진료비 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예방접종을 마친 애완동물에게는 접종 증명서가 교부되며,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동물주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견병을 예방하려면 가축과 개, 고양이등 애완동물에게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고, 야외활동 시 너구리나 오소리 같은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애완동물과 동반외출 시 주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위반했을 경우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조치가 부족하거나, 배설물을 방치하는 경우에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2127-427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