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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고위공직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
등록날짜 [ 2022년12월11일 10시20분 ]
 나주시는 지난 8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기관장 및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7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의 별도 4대 폭력예방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상호 존중·배려하는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등과 함께 폭력예방교육 법정 의무 대상 기관이다. 시는 올 상반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강사인 이정은 소통과 치유 대표를 초청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관리자의 역할과 책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정은 강사는 조직 내 발생하는 성희롱의 유형, 디지털 성범죄 사례, 2차 피애 예방과 피해자 보호조치 방안 등에 대한 강연을 다뤘다. 
 
윤병태 시장은 “고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성 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상호 존중·배려하는 나주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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