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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민,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채택 촉구

등록날짜 [ 2009년11월02일 13시00분 ]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 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대표 송도자)은 2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영시의회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피해자 김복득(92세) 할머니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모임의 송도자 대표는 “세계 그 유례가 없는 반인륜적 전쟁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해방 6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살아생전 반드시 피해자들의 가슴에 명예회복을 안겨드리고 역사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 그리고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통영시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송 대표는 “UN,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 약 20여만명에 이르는 어린 여성들을 조직적, 강제적으로 일본군을 위해 성노예화한 이 파렴치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실시 등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일본정부는 역사왜곡과 망언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송 대표는 “피해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도 생존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자국민의 보호를 다할 의무를 망각한 채 실용외교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할 권리를 묵살하여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는 “살아생전에 사죄를 받고 죽으면 한이 없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 모임은 통영시 의회를 방문해 통영시의회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채택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청원서에는 일본정부의 반인륜적 범죄사실 공식 인정과 공식 사죄, 관련자료 전면공개로 진실규명 촉구, 일본정부의 피해자배상 실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역사교과서에 올바른 기록, 인권회복과 배상 실현 특별법 제정, 한국정부의 조속한 외교적 협상, 통영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등 8개의 결의항목을 담고 있다.

통영시의회가 이 결의안을 채택하면 대구시의회와 부천시의회에 이어 지방의회에서는 3번째가 된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234명 중 90명이 생존해 있으며, 통영거제지역에는 3명이 생존해 있다. <통영/김청규 기자>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
송도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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