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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11월30일까지 제출
등록날짜 [ 2009년11월02일 19시41분 ]

경남 통영시는 200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048필지(사유지 1,595,국공유지 453)에 대하여 10월 30일 결정,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한 것이며, 공시가격은 각종 국세 및 지방세 과세표준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 결정된 최고지가는 통영시 항남동 80-4번지로서 ㎡당 4,140,000원, 최저지가는 욕지면 동항리 산 56-8번지 임야로 38원으로 결정됐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송부하고 통영시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1일부터 시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식을 이용하여 11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통영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30일까지 조정 공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통영/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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