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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민 공익 수당 신청 각지역 읍면동서 접수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 보상과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 위해
등록날짜 [ 2023년02월04일 09시08분 ]
 전라남도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오는 14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는 도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천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은 마을 이통장을 경유해 신청했으나, 올해부터는 수령을 바라는 농어민이 소득금액 증명원,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요건 확인 등을 거쳐 시군 공익수당위원회가 오는 3월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전남도는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농어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 60만 원을 4월까지 지역화폐로 한 번에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이나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 정책이 코로나19와 쌀값 하락, 영농기자재 상승으로 힘든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민은 적극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전남에선 20만 6천375명에게 1천238억 원을 지급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한 농어업인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농업단체는 “농기구, 농약 등 농자재 구입이 필요한 시기에 공익수당을 한꺼번에 지급받아 가계 형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전남이 농업복지 정책을 선도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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