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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 100억 푼다는데...

업체당 3억원이내, 20일까지 접수
등록날짜 [ 2009년11월11일 20시49분 ]


군포시는 중소기업 활성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에 육성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지원대상은 시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융자한도는 업체당 3억원 이내다. 융자조건은 1~3년간 일시 및 수시 또는 균등 분할 상환 조건.
 

다만 보증사고에 연관됐거나 신용관리정보대상 또는 휴폐업중인 회사,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연체중이거나 연체가 잦은 회사는 지원받을 수 없다.
 

업체가 융자신청을 하면 기업의 건실도, 성장가능성,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평가해 융자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최근 3년이내 포상실적이나 수입대체 국산화기업, 여성이 소유하거나 영영하는 기업 등은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에도 세차례에 걸쳐 70개업체에 140억원을 융자지원해준바 있다.
 

신청은 농협중앙회 군포시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군포시기업포털홈페이지(
http://www.gunpobiz.net/index.jsp)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는 것.
 

지역경제과 성시규과장은 “이번 융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및 상담 : 농협중앙회군포시지부(390-5632), 군포시청지역경제과(390-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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