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외교통상부에서 선정한 여권발급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시범운영기관 으로 지정되어 오는 23일부터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권발급신청 수수료는 25,000원에서 55,000원까지로 그동안 신용카드 결재가이행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으나, 본 제도의 시행으로 불편이 해소 될 것.
여권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분), 신분증, 여권 발급수수료, 기존 소지여권 등이며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의 경우 여권 발급 대행기관으로 신청한지 4일후엔 여권을 찾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