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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화 전남도의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국비 지원 확대’ 주문

고3 12월까지 지원 기간 연장 필요성 제시...여성가족부 2024년부터 확대 지원키로
등록날짜 [ 2023년10월17일 09시03분 ]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2024년부터는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급되도록 지원기준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7월 제373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에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이 만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 생일이 빠른 고3 자녀의 경우 지원이 일찍 끊기게 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미화 의원은 “우리는 통상적으로 양육의 기간을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까지 생각한다”며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음에도 양육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여성가족부에 지속 건의하고 전남도 자체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의원의 제기로 전라남도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인상과 함께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연장’의 당위성을 소관 부처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여 이와 같은 결실을 맺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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