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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폐지․완화 건의 해

환경관련 규제조항의 폐지 및 완화가 필요하다!!
등록날짜 [ 2009년11월23일 15시07분 ]
경기 광주시(조억동 시장)가 환경부에서 열린 ‘환경규제 파트너쉽 강화 패널회의’에서 불합리한 환경관련 규제조항의 폐지․완화를 강력 건의. 

조 시장은 지난 20일 이만의 환경부장관, 환경부 실․국장, 경기도 행정부지사, 팔당 7개 지역 시장․군수, 경제 5단체장 등이 참석한 회의석상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으로 확보된 부하량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관련 규제조항의 폐지 및 완화가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과 기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BOD기준)은 20㎎/ℓ이나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시켜 유입 처리할 시 5㎎/ℓ(실제2~3㎎/ℓ)이하로 배출되므로 체계적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광주시가 제출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건에 대해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승인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환경부가 주관하는 ‘환경규제 파트너쉽 강화 패널회의’는 규제지역의 주민과 기업인의 의견을 수렴, 개선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하고 개선이 불가능한 사항은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는 자리로서, 매월 1회 자치단체 환경담당 국장, 기업체 등이 참석하는 정례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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