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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임시회 개회,23일~30일

상수도위탁동의안 상정,처리 결과 관심
등록날짜 [ 2009년11월23일 15시39분 ]

경남 통영시의회는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23일 개회했으며 30일까지 조례안 5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통영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통영시 상수도사업 위탁운영 동의안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이 상정됐다.

특히, 통영시 상수도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강근식 시의원, 천재생 시의원, 김미옥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강근식 시의원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서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는 도천테마공원과 도천동 횟집거리 간판시범사업, 구 통영군청의 미술관 건립 사업 등 각종 사업들이 결실을 맺게 되면 주변 관광지인 해저터널, 착량묘, 통영대교의 일몰과 야경, 수변산책로 등은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새로운 행복관광 테마들이다”라면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자고 주장했다.

천재생 시의원은 통영,거제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진실한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로,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 추진, 역사기록 수정, 유해발굴 및 공식 문서기록 정정 등을 제안했다.

김미옥 시의원은 중국관광객 유치 방안으로 이순신과 한산대첩의 컨텐츠를 적극 활용한 스토리텔링 개발, 중국 북경에 관광안내 사무소 개설, 관광진흥조례 제정 등을 주장했다. <통영/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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