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근 경남도의원(한,통영)은 지난 23일 경남도의회 제27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양식어업의 구조조정과 양식어장 공영제 도입, 국공유지 대부료 면제,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등급화의 문제점 등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경남도의 대책을 물었다.
김 의원은 90년대 이후 양식기술 발달로 양식어장 11,811ha 등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605,000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수산물 가격과 판매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양식어장을 축소해야 한다는 어민의 목소리를 전하며, 양식산업의 증산정책을 품종 고급화의 고부가가치 정책으로 변경을 제안했다.
또한 현행 제도가 양식산업의 신규진입을 제한하여 젊은 층과 전문가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등 어업권 관리제도를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하며 장벽 해소를 위해 경남도가 정부와 협의하여 전국 최초로 양식어장 공영제를 추진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양식어장 공영제는 어업권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여 신품종 기술개발이나 신기술 보유자 등에게 양식어장을 임대,경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식신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근 도의원은 해안지역의 국유지를 대부받아 알 굴을 생산하는 업체는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으로 필요한 경우 국유지 대부료를 감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류비,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외면하는 도의 잘못을 지적하고 즉시 시정을 촉구했으며, 문제 해결시까지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어업시설용 국공유지 대부료를 도비로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또,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등급화 제도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어업인을 배제한 채 모든 계획이 중앙정부 주도하에 추진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도 없이 어업인의 생계기반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위생등급화의 추진은 수산업 공동화를 초례할 수 있는 첨예한 사안으로 철저한 사전준비와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설득으로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근 도의원은 정부에서는 수질물 생산해역 위생등급화 기준이 수질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수질의 좋고 나쁨이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원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임에도 막연히 어장정화, 공육수면 오폐물 수거해서 청정해역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근본적이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영/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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